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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많은 제도적 지원이 있습니다.
그 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외에 청년도약계좌도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어서 보아야 겠지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보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정부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장기간 고용유지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3년부터는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바로가기
1. 지원 대상과 조건
2. 지급 금액과 한도
3. 신청 방법과 절차
4.문의처
1. 지원대상과 조건
기업의 요건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이어도 참여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의 요건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청년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됩니다.
• 지원내용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입니다.
• 지원요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입니다.
•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입니다.
2. 지금 금액과 한도
지급 금액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 총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지급 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 단, 최대 30명까지 지원
3.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 www.work.go.kr/youthjob )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신청 절차
• 사전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 (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4. 문의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의처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 www.work.go.kr/youthjob )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