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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보와 신청방법, 조건, 가입혜택, 정부기여금

 

목차

1. 청년도약계좌란?
2. 가입조건
3. 가입혜택
4. 신청방법
5. 가입은행
6. 신청서류
7. 정부기여금 비율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새로운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목표와 꿈을 위해 장기적으로 저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월 최대 40만원의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목적은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2.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신규 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 이하인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최대 6년)
  • 소득: 개인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의 경우는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소득: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 불가능

 

 

3. 가입혜택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금리: 은행에서 제공하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합산하여 최대 6%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조건은 은행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부기여금: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로 정부가 매월 최대 40만원의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정부기여금은 본인납입금액과 함께 이자를 적립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만기 시 원금 회수 시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4.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취급하는 은행 중에서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신청: 취급은행인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은행의 앱을 통해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를 후 은행에 결과를 통보하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 대면 신청: 취급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및 서류 제출을 하면 됩니다. 서류는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가구원수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계좌개설까지는 약 3~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추가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5. 가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6. 신청서류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 가구원수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 병역이행기간 증빙서류: 만 34세 초과자의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인정받기 위해 병역면제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 비대면 신청의 경우에는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하면 됩니다. 대면 신청의 경우에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7. 정부기여금 비율

정부기여금은 매월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로 지급됩니다. 정부기여금은 본인납입금액과 함께 이자를 적립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정부기여금의 지급한도와 매칭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 (월) / 지급한도 / 매칭비율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 40만원  /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 50만원  /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 60만원  /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 70만원  / 3.0% 2.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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