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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정부지원금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현금입니다. 부모급여의 목적은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급여의 지급조건, 지급한도, 지급액, 지급시기,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바로가기

1. 부모급여의 지급조건
2. 부모급여의 지급한도
3. 부모급여의 지급금액
4. 부모급여의 지급시기
5. 부모급여의 신청방법

 

2023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1. 부모급여의 지급 조건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동은 만 0세 또는 만 1세이어야 합니다. 만 0세는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이고, 만 1세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아동은 부모가 영주권자 또는 정착외국인인 경우에만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의 지급 한도

부모급여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부모에게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다만, 한 가정에서 동시에 여러 명의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는 지급한도가 있습니다.

 

• 한 가정에서 동시에 만 0세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는 최대 월 1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쌍둥이나 삼둥이를 낳은 경우에도 월 140만 원이 최대입니다.

 

• 한 가정에서 동시에 만 1세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는 최대 월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쌍둥이나 삼둥이를 키우는 경우에도 월 70만 원이 최대입니다.

 

• 한 가정에서 동시에 만 0세와 만 1세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는 최대 월 2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 0세 자녀와 만 1세 자녀가 각각 한 명씩 있는 경우에도 월 210만 원이 최대입니다.

 

 

3. 부모급여의 지급 금액

부모급여의 지급액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 만 0세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는 월 70만 원을 받습니다. 단, 2024년부터는 월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만 1세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는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단, 2024년부터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4. 부모급여의 지급 시기

부모급여의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단, 15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출생월에는 출생일부터 말일까지의 일할 계산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 20일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는 1월 20일부터 31일까지의 12일분인 27만 6천 원을 받습니다.

 

5. 부모급여의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부모급여를 선택합니다.

 

• 부모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만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 가까운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부모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우편 신청

 

• 부모급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우편번호: 0456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9)로 우편 발송합니다.

 

우편 신청은 온라인이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부모급여 신청서

• 아동의 주민등록증 사본

• 보호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 보호자의 통장사본

•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서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단, 만 0세 자녀의 경우에는 출생월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는 2월부터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시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단, 25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압류방지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등록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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