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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바로가기

 

 

특례보금자리론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2023년 1월 30일부터 2024년 1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격

 

민법상 성년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용평가점수가 271점 이상이어야 하고, 채무관계자로 규제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이고,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부상 주택이어야 하며, 준주택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택가격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등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대출한도

 

 

 

 

 

 

최대 5억원입니다. 단, LTV(Loan to Value)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LTV는 최대 70%로, 주택가격의 70% 이내의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를 80%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은 LTV를 추가로 5-10% 차감합니다.

 

대출금리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됩니다. 우대형은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금리는 연 4.15%에서 4.45%까지 변동됩니다. 일반형은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금리는 연 4.25%에서 4.55%까지 변동됩니다. 금리는 대출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대출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아집니다. 또한,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금리를 추가로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혜택은 아낌 e보금자리론, 저소득청년, 사회적 배려층, 신혼가구, 미분양주택 등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최소 10년에서 최대 50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만기 40년은 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하고,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합니다. 체증식 상환방식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출용도

 

주택구입, 기존 주담대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구입용도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보전용도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크래핑 서비스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간편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1월 30일부터 가능하며, 1월 31일 이후부터는 오전 3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구 신청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아낌e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구 신청은 2월 1일부터 가능하며, 영업시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본인 확인용 서류: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 소득 확인용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급여명세표 또는 임금대장 중 택 1 (직장인의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중 택 1 (사업자의 경우) / 연금수금권자 확인서, 기타 연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류 중 택 1 (연금수령자의 경우)
  • 주택 확인용 서류: 주택등기부등본, 주택공시가격 증명서, 감정평가서 등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대출용도에 따라 매매계약서, 임차보증금 반환영수증, 기존 주담대 잔액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 민법상 성년이 아니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 신용평가점수가 271점 미만인 경우
  • 채무관계자로 규제되는 경우1
  • 주택가격이 9억원 초과인 경우
  • 2 주택자 이상인 경우
  • 주택이 실주거용이 아니거나 준주택인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특례보금자리론 및 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이미 이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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