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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청년대.출 내용 확인 및 바로가기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주택도시기금 중기청 바로가기

 

 

중소기업청년대출 (중기청 대출)이란?

 

중소기업청년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의 80% 또는 100%를 저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중소기업청년대출은 보증금 80% 대출과 보증금 100% 대출로 나뉩니다. 보증금 80%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대출로,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이고, 임대인이 융자가 있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100%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원하는 대출로,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이고, 임대인이 융자가 없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기청 대출 자격과 조건

 

 

 

 

 

대출자격

  •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남자의 경우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는 만 39세까지 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2억 8천만 원 이하인 자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상주택

  •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주택
  • 전세가가 매매 공시가보다 낮은 주택
  • 위반건축물이 아닌 주택

대출 금리

중소기업청년대출의 금리는 연 1.2%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단,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 한도

 

 

 

 

 

중소기업청년대출의 한도는 최대 1억 원 이내입니다.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또는 100% 이내에서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중소기업청년대출은 기금수탁은행인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신청서

대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동의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임대인 동의서는 이곳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 동의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은 본인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이거나 청년창업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재직증명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업종코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복사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 소득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본인의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소득증명서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산증명서 (부동산, 금융자산 등)
      • 자산증명서는 본인의 순자산가액이 2억8천만원 이하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금융자산은 통장사본 또는 입출금내역서, 차량은 차량등록증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필요한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는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을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가능한 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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